한국고지도연구학회 회칙
2008년 2월 14일 제정
2008년 12월 19일 개정
2009년 11월 27일 개정
2014년 3월 8일 개정
2016년 5월 21일 개정
2019년 12월 20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고지도연구학회(The Korean Research Association of Old Map)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고지도의 학제간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 학술발표회, 강연회, 학술세미나 등의 개최

2) 학회지의 정기적인 간행과 세미나 및 공동연구 등의 연구결과 출판

3) 회원 간의 공동연구 및 국내외 고지도 소장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4) 고지도 연구와 관련된 국제교류사업 추진

5) 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개인회원, 기관회원, 학생회원으로 구성되며 입회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5조(개인회원)
개인회원은 고지도에 관심을 지닌 자로서 본회의 목적 및 활동에 공감하여 입회원서(이메일 포함)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6조(기관회원)
기관회원은 본회의 목적 및 활동에 공감하여 입회원서(이메일 포함)를 제출한 기관으로 한다.
제7조(학생회원)
학생회원은 고지도에 관심 있는 학부 및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으로 본회의 목적 및 활동에 공감하여 입회원서(이메일 포함)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8조(회비)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회비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총회
제9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회장이 연 1회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혹은 이사회의 요청으로 혹은 회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본회의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0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총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본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회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와 예산·결산을 승인하며, 본회의 임원(회장과 감사)을 선임한다.
제4장 조직 및 임원
제12조(조직)
본회는 이사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3) 감사 2인

4) 상임이사 : 총무, 학술, 홍보, 편집, 기획, 섭외, 국외이사 등을 상황에 따라 각 1인

5) 이사는 20인 이내(상임이사 포함)

제14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단(회장, 부회장), 이사들로 구성된다.

2) 이사회는 학회의 실질적 운영을 협의, 결정, 시행한다.

3) 이사회의 운영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 선출은 다음을 따른다.

1) 본회의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본회의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3) 본회의 이사는 회장단이 협의를 통해 위촉한다.

제17조(임원의 역할)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도와 본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운영 및 재정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 총무이사는 기획, 재정, 행정사무 등을 담당한다.

5) 학술이사는 학술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6) 홍보이사는 홍보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7) 편집이사는 학회지 편집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8) 기획이사는 특별활동 기획과 외부 재정 관련 기획 업무를 담당한다.

9) 섭외이사는 정기학술답사 및 외부활동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10) 국외이사는 국외 학회 활동 기획 및 진행 업무를 담당한다.

제18조(고문 및 명예회원)
본회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고문 및 명예회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9조(재정운영)
본회는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학술대회, 정기학술답사 등 행사 개최 시 별도의 참가비를 받을 수 있다.
제2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그 액수 및 납부방법을 결정하고, 총회의 동의를 받는다.
제22조(연구기금)
고지도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학회의 연구용역이나 출연 등을 통해 연구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회칙의 보완)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조(회칙의 효력)
본 회칙은 한국고지도연구학회 총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초대 회장의 선출)
설립준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4조(초대 회장의 임기)
초대 회장의 임기는 2008년 2월 14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회칙의 개정)
2008년 12월 19일 개정, 2009년 11월 27일 개정, 2014년 3월 8일 개정, 2016년 5월 21일 개정, 2019년 12월 20일 개정하고,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