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윤리 규정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연구의 진실성과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한국고지도연구학회의 연구 활동과 학회지인 『한국고지도연구』 논문게재에 있어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 (적용대상) |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과 비회원으로서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연구자에 적용한다. |
제3조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사항) |
1. 논문 투고자는 반드시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등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통하여 논문에 대해 자기점검을 실시한 후 투고한다. 2. 논문을 투고하거나 연구발표문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3.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침해하지 않는다. 4.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해서는 안 된다. 5. 타인이 집필한 연구를 본인의 명의로 발표하거나 공동저자로 올려서는 안 된다. 6. 비윤리적으로 연구된 결과물을 투고 또는 발표에 활용하지 않는다. 7. 기타 학술적 저작물의 연구윤리에 관한 일반 원칙을 준수한다. 8. 심사자는 학문적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에 임하고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사적인 목적에 활용하지 않는다. |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
1.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와 결정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구성, 소집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학회장이 위촉하는 7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학회장이 담당하고, 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담당한다. 나머지 5인은 이사 및 편집위원 중에서 학회장이 위촉한다. 4.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임무) |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조치를 결정한다. |
1. 본 학회 회원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정을 제정?개정?해석하고 연구윤리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한다. 2.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대한 심의요청이 있을 때 진상조사를 실시한다. 3.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행위의 비윤리성 여부를 판정한다. 4. 비윤리적 연구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결정한다. |
제6조 (비윤리적 연구행위) |
비윤리적 연구행위는 연구과정에서 발생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등의 부정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연구결과를 허위로 날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에 동원된 자료, 가설, 방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경을 가하여 연구내용과 그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이미 발표된 자신의 연구결과를 정당한 인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복해서 사용 하거나 타인의 논저에 수록된 자료, 가설, 방법, 이론, 해석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타인의 연구결과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 또는 게재하거나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학술적 기여도 하지 않고 연구결과물의 공동저자로 등록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7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연구윤리 위반 심사 절차) |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한다. |
1. 심사는 제보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심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2.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되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3. 소집된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사 절차를 진행하되,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하며, 해당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연구윤리 위반과 관련된 연구자와 면담할 수 있다. 4. 위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 위원이 과반수로 참석한 경우, 위원장은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연구자에게 지면 혹은 구두로 소명할 기회를 준다. 5.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지면으로 제출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하며,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안건 처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
제8조 (비윤리적 연구행위자에 대한 조치) |
연구윤리위원회는 비윤리적 연구행위자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
1. 비윤리적 연구행위자에게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통보한다. 2. 본 학회 학술지에 출간된 비윤리적 연구행위자의 논문은 게재를 철회하고 게재 무효임을 학술지에 공고한다. 3. 본 학회 회원이 타 기관에서 발행한 학술지 또는 단행본에 게재한 연구결과물이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의한 것임이 판명되었을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4. 비윤리적 연구행위자에게는 2년간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한다. |
제9조 (재심 및 보완 대책) |
연구윤리위원회는 비윤리적 연구행위자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지는 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제출하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이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서류를 통해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재심의가 결정되면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
부 칙 |
제1조 (기타사항)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2조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
본 규정은 2008년 2월 14일 제정, 2008년 12월 19일 개정, 2009년 11월 27일 개정, 2014년 3월 8일, 2016년 5월 21일, 2019년 12월 20일, 2020년 2월 28일 개정하고,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